아동 성보호1 성폭행 가해자 집에 찾아간 행동, 대법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잘못”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다움’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18세이던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양(당시 14세)은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A군의 집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다가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 1심은 A군의 범행과 관련해 1건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년.. 2020.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