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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뉴스2

성폭행 가해자 집에 찾아간 행동, 대법 “피해자답지 않다는 건 잘못”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다움’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18세이던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양(당시 14세)은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A군의 집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다가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 1심은 A군의 범행과 관련해 1건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년.. 2020. 10. 26.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수사받던 중 몰카 시도 20대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업소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8시10분쯤 광주의 한 PC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4시쯤 광주의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미수.. 202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