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1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수사받던 중 몰카 시도 20대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업소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8시10분쯤 광주의 한 PC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4시쯤 광주의 한 PC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미수.. 2020.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