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보험료가 조금 줄었거나 올라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의 9%)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요.
7월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진 이유를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과 월급(소득금액)이 달라지진 않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그대로 유지됐지만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진 이유는 바로 ‘나의 전년도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위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인의 소득총액이 증가했다면 보험료도 증가하며, 반대로 감소했다면 납부하는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1월이 아닌, 7월에 달라지는 이유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렇게 신고한 소득 총액은 매년 7월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
소득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가 올랐다면?
보험료를 최소금액 또는 최고금액으로 납부했던 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국민연금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금액납부자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최고금액납부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되며, 이 또한 매년 7월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적용기간 |
2019.7.1.~ 2020.6.30. |
2020.7.1. ~ 2021.6.30. |
하한액 |
310,000원 |
320,000원 |
상한액 |
4,860,000원 |
5,030,000원 |
[최소금액 납부자 예시]
A씨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인 31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27,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7월부터 하한액이 32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는 28,800원으로 변동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랐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지인, 가족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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